제1조(용어의 정리)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말한다.
3. “주관사”라 함은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사무국-(주)한국전시산업원-을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온라인 신청, 팩스 또는 메일을 사용하여 주관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가신청서는 주관사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주관사에 제출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비의 50%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납부하며, 참가신청서상 명시된 잔금 입금기한까지 잔금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전시 위치 배정)
1. 주관사는 계약금 납입 순서, 참가 규모 외 전시품 성격 등에 의거하여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참가업체의 전시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전시품 제한 및 전시 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 혹은 원산지를 속이고 전시할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주관사가 허가한 공간 이외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6. 주관사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주관사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8. 주관사의 사전허가 없이 불허된 전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주관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50%를 참가신청서상 명시된 잔금 입금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 또는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해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 할 경우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및 변경)
주관사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기타 주관사의 귀책(歸責)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 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사는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 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참가 신청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부스 등에 페인트칠, 스티커 부착 등 원산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진 및 영상 촬영)
주관사는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벤트, 부스, 전시품에 대하여 미디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사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사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전시품 반입 설치·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과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방염 합판에 붙어있는 필증 손상은 금지한다.
2. 주관사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보충규정)
1. 주관사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의 참가규정과 전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5조(전시품 제한 및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 혹은 원산지를 속이고 전시할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주관사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해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 할 경우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시회의 취소 및 변경)
주관사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기타 주관사의 귀책(歸責)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